보금자리론
2024.3.12
도입 배경
1월 29일자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금리와 수수료 등의 혜택이 강화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1월 30일부터 공급하도록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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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금자리론에 대비 대출 한도가 높으며, 연 소득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우대 금리가 있습니다. 담보가액은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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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금리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부부 합산이 아닌 대출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만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공통용도 |
구입 용도 :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보전 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상환 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 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