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24.5.10

안녕하세요. 

5월 하면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잘 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 대상

개인 법인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도움 서비스, 4월 국세청 알림톡을 통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하신 분들은 가산세와 같은 불리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는 무조건 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절차 제외 대상

①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을 신고 하지 않아도 이미 절차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퇴직 이후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따로 종합소득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수입만 있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 7,500만 원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 모집인이나 가게 배달 등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