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4.5.13

청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도 합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대상 및 조건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30세 이상/혼인 (이혼)/미혼부모/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선정기준

<청년 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1.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1.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 제외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합니다.)

  6.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가 등(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