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4.5.7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말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고령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볼까요?


● 개인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더 높아지면서 출산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이 나날이 높아지다 보니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기 불안정성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다보니

2023년 통계를 보면 마카오가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1위이며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직업 기회가 증가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 발전과 무관하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제도 중 하나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란 영유아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정부와 기업이 남녀 노동자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양육하는 시기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목적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나 입양한 자녀를 입양한 자를 말합니다.


해당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지급액이 되는데요. 150만 원, 70만 원이 각각 상한액, 하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 150만 원으로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 7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이후 육아휴직자의 계속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후 지급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