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2024.5.7

신청하기

그러면 이제부터 육아휴직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

●육아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EDI 사이트에서 육아 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승인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필수서류

필수로 필요한 서류는 

①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②육아 휴직 확인서 1부 

③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모성보호 클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 신청 정보 입력 (사업주가 제출한 내용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을 확률이 있음) ➡ 급여 신청 기간 선택 ➡ 확인사항 체크 ➡ 완료


※여기서 신청하실 때 신청 정보 입력에서 내 정보와 아이의 주민등록 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초등학교 2학년 여부는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만 체크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란에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 가능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이 시작되고 1개월 뒤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며 급여 받을 계좌는 회사에서 미 입력 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 1350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한 번뿐인 아이 양육기간에 경제적인 타격 없이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가정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