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2024.5.7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해 주며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정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대 2년간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

그렇다면 어떤 기업가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걸까요?


기업일 경우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기업 이여야 하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이여야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 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


청년 기준은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입니다.

단,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및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이거나 청년 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그리고 폐자영업자는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기간에 권고사직을 통보받으면 해당 청년은 장려금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마찬가지로 기업도 향후 6개월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조건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을 최소 6개월 이상 해야 하며 기업 참여 신청 3개월 전부터 지원 대상 청년 고용 후 1년간 인위적 감원 금지,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기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지급됩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