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4.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서 서울시 청년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인데요. 

정확히 어떤 통장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좋은 통장으로 보이죠? 그럼 지금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앞으로의 더욱더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목적

이 통장을 저축하게 되는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상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내용

이러한 목적을 가진 통장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신청하는 통장으로 가입하실 때 선택하실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저축액을 설정하실 때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해야 합니다.

기간은 24개월 (2년)으로 할지 36개월 (3년)으로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추후에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10만 원이 만약 2년으로 저축한다고 하면 총 480만 원3년으로 저축한다고 하면 총 720만 원입니다.

② 15만 원으로 했을 시 2년으로 하면 720만 원15만 원으로 3년 했을시에 총 1080만 원입니다.

저축 방법은 매월 자동이체가 되며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과 기간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통장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싶어할텐데요.

신청 대상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만 18세~만 34세 일을 하는 근로자이며, ②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으로 자신의 근로소득 금액도 일정 금액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급여기준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봉으로 치면 약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부양의무자에 속하는 범위는 부모 또는 배우자로 한정이며, 동거 여부도 무관하다고 하니 이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