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정보

2024.2.16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차상위 계층 조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 환산액:(재산-기본재산-부채)x소득환산율


소득 평가액에 해당되는 실제 소득의 경우에는 일해서 버는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소득(이자,임대)이나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실업급여)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019년 말 기준,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의 환산액 합계

1인가구

91만3,916원

2인가구

154만원

3인가구

199만원

4인가구

243만원



차상위 계층 혜택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다. 각종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수수료 문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으면 된다.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 예비군이 면제된다. 서류를 갖추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서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통신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첨부해야된다.

승인이 될 경우 대략 월 요금의 총액의 20% 정도의 할인혜택을 최대 2만 원가량 '복지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3. 국민기초 생활보장 

4. 정보입력

5.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