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4.3.12
정의
: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①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① 18세 미만
②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③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① 70세 이상
②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 소득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가능금액 |
165만원 지급 |
285만원 지급 |
330만원 지급 |
* 총소득과 총급여액 *
총소득
■ 부부합산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판정기준
총급여액등
■ 부부합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 총소득과 총급여액 계산법 *
①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②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
= 근로 (총급여액)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재산요건
①가구원 모두가 23.6.1~현재,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주택, 건축물, 토지, 승용자동차, 금융자산·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⑴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⑵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함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없이 간주 전세금으로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