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계산 / 지급절차
2024.3.11
근로장려금 계산법
(전년도 기준) 근로장려금 계산 사이트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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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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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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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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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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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반기신청 계산법
계산금액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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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환산근로소득) |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X(근무월수+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연간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
연가산정액의100%-상반기지급액 |
지급액 차감 조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경우
=자녀 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지급액에서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심사 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지급일 : 6월 말까지
●정기지급일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일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