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계산 / 지급절차

2024.3.11

근로장려금 계산법


(전년도 기준) 근로장려금 계산 사이트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반기신청 계산법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환산근로소득)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X(근무월수+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연간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연가산정액의100%-상반기지급액


지급액 차감 조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경우

=자녀 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지급액에서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심사 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지급일 : 6월 말까지

정기지급일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지급일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