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2024.2.7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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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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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