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4.3.2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가입요건 완화, 납입한도 증액, 이자율 인상 등 단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입니다.


출시일, 조건 및 지원내용


●출시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 : 2024년 2월 21일~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출시 : 2024년 12월 출시

생애 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2024년 12월 출시


●조건●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무주택인 자

*군인*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가능합니다.

소득 :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근로 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거나 연간 소득이 올라도 가입 시점에만 자격이 충족되면 정상적으로 유지 및 금리 등 혜택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1. 계약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2. 우대금리 : 현재 최대 4.5%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

  3. 납입 한도 : 월 최소 2만원~최대 월 100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납입 가능)

  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5. 중도인출 1회 가능합니다.

  6.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자)

  7.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8. 세금혜택 : 무주택 세대주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