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대출

2024.3.25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 연 7,000만 원/ 기혼 : 연 1억원 이하)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조건 : 최장 40년 동안 최대 주택 가격의 80%까지 2.2%의 저금리로 대출 가능

생애주기별 대출 금리 추가 인하

-결혼 : 0.1% 포인트 인하

-출산 : 0.5% 포인트 인하

-다자녀 : 0.2%포인트 인하


※알아두실 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중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 전환 가입하려고 하거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