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024.3.25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각 국가의 법과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국가의 정부나 지방 정부, 사회복지 기관 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소득 기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나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재산 기준: 일정한 재산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3.가족 구성원 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으며, 보통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을 고려합니다.

4.장애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노인 또는 어린이: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기타 사회적인 요인: 가정 내 폭력, 무주택 가구, 실직자 등의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의료급여(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주거급여(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교육급여(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3,165,344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1.생활비 지원: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으로 음식, 의류, 생활용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주거비 지원: 주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집세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생활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의료비 지원: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의약품 구매나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교육비 지원: 아이들의 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학비, 교재, 교복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사회서비스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적 통합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