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4.3.12
정의
: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 요금 현실화 초지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상세내용◆
<종류>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매출액 연 환산 방식 계산법***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X12개월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계산법 : 옳은 계산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지원 해당 잘못된 계산 (400만원 ÷ 2개월) X 365일 = 3,106만원→지원 비해당 |
지원금액/지원방식
=최대 20만원으로 지원방식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뉩니다.
*중복수급 방지하기 위해 1인 다수업체는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1유형- 직접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로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요금 청구, 차감관리 등 한국전력이 직접 고지서 상 전기 요금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으로 대상자가 확인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1유형- 지원방식>
*02월21일~04월20일 까지 2개월간 신청기간*, 마감일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24시간 신청가능 -전기 요금에서 20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 -20만 원 초과시 지원이 종료된다. 만약 20만 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차감 |
<2유형-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으며, 타인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해서 관리비로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유형-지원방식>
*03월04일~05월03일 까지 2개월간 신청기간*,마감일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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