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4.3.12

정의

: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기 요금 현실화 초지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상세내용◆


  1.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공고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업공고일이 2024.0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종류>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1.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 이어야 한다

  •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한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다.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다.

  •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한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매출액 연 환산 방식 계산법***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X12개월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계산법 : 옳은 계산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지원 해당

                      잘못된 계산 (400만원 ÷ 2개월) X 365일 = 3,106만원→지원 비해당


지원금액/지원방식


=최대 20만원으로 지원방식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뉩니다.

*중복수급 방지하기 위해 1인 다수업체는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1유형- 직접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로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요금 청구, 차감관리 등 한국전력이 직접 고지서 상 전기 요금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으로 대상자가 확인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1유형- 지원방식>

*02월21일~04월20일 까지 2개월간 신청기간*, 마감일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24시간 신청가능


-전기 요금에서 20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

-20만 원 초과시 지원이 종료된다. 만약 20만 원이 안되면 계속 다음달로 이월되면서 차감


<2유형-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으며타인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해서 관리비로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유형-지원방식>

*03월04일~05월03일 까지 2개월간 신청기간*,마감일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필요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23년1월~ 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자율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