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2024.3.2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며느리 등이 해당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건

1.가족 관계: 기초생활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부모, 자녀) 등은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부양 의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경제적 능력: 가족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경우, 이들은 부양 의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재산 및 소득: 가족 구성원 중에는 소득이 있는 경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4.법적 의무: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하는 데 법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조건

차량 가치와 소유 조건: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자가 소유한 차량의 가치나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나 혜택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차량이나 고급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 목적: 의무자가 소유한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 평가: 의무자가 소유한 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수급자의 자격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치와 소유 여부는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자가 소유한 차량을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 여부를 숨기거나 숨길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