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2024.3.25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 2024.03.01~2024.03.15

정기신청 : 2024.05.01~2024.05.31

반기, 정기 신청 못한 경우의 기한 후 신청 : 2024.06.01~2024.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조회

  1. 근로장려금 신청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조회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후 심사진행 현황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⑴ARS음성전화

신규신청자 

1544-9944 전화연결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본인 휴대폰 신청 시 생략)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

①계좌수령이면1번→은행코드+#→계좌번호+#(본인명의)→신청완료

②현금수령이면 2번 ▶ 신청완료


기존신청자 

1544-9944 전화연결▶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본인 휴대폰 신청시 생략)▶신청 1번▶본인의 전화・계좌번호 안내 후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신청완료


⑵홈택스(PC)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하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신청완료


⑶우편 안내문 QR코드 신청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⑷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신청하기 ▶ 신청완료


⑸장려금 상담 및 대리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⑴카카오톡 OR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안내문 열람 ▶ 본인인증 ▶ 홈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⑴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⑵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⑶서면 신청

신청서식을 통해 우편접수 또는 전화·방문(관할세무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외


①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자는 신청 가능)

②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12.31일~현재,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 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 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