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2024.5.7

신청 안내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나 최대 30명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 접속 후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에서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채용 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접수합니다.

즉, 7~9개월 차 지원금은 1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10~12개월 차 지원금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