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제도

2024.5.7

6+6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

추가로 24년도부터는 1년 6개월 이내의 자녀 돌봄을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6개월은 각각 통상임금의 전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지원은 첫 달 200만 원부터 6월 차 450만 원입니다.

7개월 차 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150만 원으로 상한 되며 일반적인 유급 급여를 적용합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일반 고용노동법과 다르게 적용되니 배우자나 본인 둘 다 일반 근로자일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A 질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질문사항들이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 추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겁니까? 나라에서 주는 겁니까?

A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꼭 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원하는 신청 날짜와 기간 등을 보고 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A :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될까요?

A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승진이나 승급, 연차 및 휴가 등에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Q : 육아휴직은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 벌금이 나가며 사업주는 그 기간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고용안정 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 육아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항목이 될까요?

A : 단순히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상황으로 실직했을 때,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함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Q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거부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A :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줘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이므로 회사에 강하게 휴직 진행을 요구하는 게 났습니다.


Q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도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야 할까요?

A : 엄마 아빠가 3개월 이상 써야 된다고는 되어있지만, 6+6처럼 동시에 썼을 때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으니 해당 부분은 하반기 시행일에 정확하게 나오겠으니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고용 24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