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안내

2024.5.13

신청안내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본인이 신청 불가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 가능 대상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원세 한시 특별 지원


오프라인 온라인 필수서류

<필수>

월세 지원 신청서,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등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추가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수 및 추가 서류 미첨부 시 신청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급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지원됩니다.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및 소급 지급 등 변동 가능합니다.)

*방학기간 등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분이 지원됩니다.

*실 월세 범위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군 입대 및 장기간 외국 체류 시 부모 합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