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2024.5.13

절차


  1.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및 조치 


이의신청 절차

  1. 신청인 :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시. 구. 군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필요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시・구・군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3. 시・도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해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4. 국토부장관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결과는 접수일로 부터 30일 내에 통보됩니다.


문의전화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 1600-0777

  2. 국토교통부 : ☎ 1599-0001


Q&A

Q: 청년월세지원 동거인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동거인이 있더라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청년월세지원 전세는 받지 못하나요?

A :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월세기준 5천/7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청년월세지원 부모님 소득 꼭 제출해야하나요?

A : 청년단독가구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원가구까지 소득, 재산요건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면, 친부나 친모만 고려합니다.


Q : 청년월세지원 중지신청 후 다시 신청 할 수 있나요?

A :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청년 월세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한달동안 청년월세지워을 중지한다면 다시 신청하면 이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청년월세지원 신청 중 이름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A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회원정보변경에서 이름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개명전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을 기타서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Q : 청년월세 두번 신청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작년에 신청한 청년월세 지원기간이 끝나면 신청가능합니다.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동안 수시로 신청가능하니 지원기간이 끝나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