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2024.5.10

신청하기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는 홈택스나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A

Q :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값이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이 줄어드니 경비 관리를 잘 해야 개인사업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Q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신고하지 않는 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범죄자로 인식하며, 조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Q : 직장인이 투잡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A : 23년분은 24년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 종합소득세 세금에 은행 이자 부분 인정이 되나요?

A : 해당 상가와 직접적 관련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Q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도 취소되나요?

A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심사 후 지급 제외됩니다.


Q : 소득세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소득세 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비용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별법상 소득공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Q : 이자 소득세 환급 가능한가요?

A :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가 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없고 원천징수로 모든 의무가 종결됩니다.


Q : 개인소득세 신고서는 언제 발생되나요? 

A : 세무국은 통상 매년 5월 첫 영업일에 개인소득세를 발생하며, 그 안에 제출 기한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직원 등록 보고 이후 5개월 이후에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