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2024.5.10

안내사항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종합소득세 = [(매출액 - 매입액) - 인건비 및 기타경비 - 소득공제] x 소득세율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경비를 제한 뒤 나온 산출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건데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액, 인건비, 기타경비,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적용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혼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총수입 - 필요경비 = 총소득

: 총수입은 매출을 말하며, 인건비, 임대료 등의 지출을 빼면 총소득이 됩니다.


○총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이자비용 공제, 주택 담보 노후연금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소득공제를 빼고 나온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납부 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을 해야 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이하

35%

1억 5,000만 원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이하~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종소세 환급 대상자

환급 자격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환급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보면 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의 합과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비교하여,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이 더 많았을 때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회사원의 경우 소득 수령 시 지방세를 포함해 3.3%를 원천징수하고 받게 되는데 이렇게 원천 징수한 세금은 미리 납부된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수많은 원천징수 건들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처럼 종소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을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더 많이 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