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 및 상품

2024.3.11

대출 한도

- 대출 한도는 최대 3.6억 원입니다.

(일부 한도가 더 높은 경우도 있음)

-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일 경우 4.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및 금리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부 만기의 경우 일정 조건이 필요)

*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이어야 함.

*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 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함.


금리

4.20%~4.50%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으며,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


금리우대 및 가산

  • 저소득 청년 (0.1%p), 신혼가구 (0.2%p),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 적용 하여 1.00%p 한도로 적용), 녹색건축물 (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0.2%p), 전세사기피해자 (1.00%p), 신생아출산가구 (0.2%p)

  •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 불가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

→ 신청일 기준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조기 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