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자격

2024.3.12

대출자격조건


● 대상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 가능하며,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 주택 및 소유자

- 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 (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 구입 용도의 경우 시세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 (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 (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결혼예정자) 8천5백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1억원)


●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 신용평가정보 (주)의 CB 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 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해야합니다.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구입 용도) 또는 1주택 (상환, 보전용도)

  • 단,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합니다.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