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경감 및 면제사유

2024.3.25

보험료경감 및 면제사유


보험료경감


<직장/지역가입자>

섬⋅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경감 (여객선의 운항 소요 시간과 거리, 횟수, 의료시설 여부에 따라 상이함)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경감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 경감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임의 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경감 종류 중복의 경우 최대 50% 경감 (육아휴직자는 예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6종) : 30% 경감


보험료 면제사유


  1. 3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다만, 국외업무 종사로 국외 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2.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