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방법

2024.3.25

보험료 산정방법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근로⋅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0%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보험료 점수당 금액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연 소득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짐]

①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세대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② 연 소득 336만 원 초과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부과요소 : 소득,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소득기준 확인 사이트 : 2024 건강보험 소득기준

፠소득점수 산정방법

336만원 초과 ~ 7억1,776만원 이하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7억1,776만원 초과

20,348.90점

장기요양보험료 : 


①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 또는 다른 사유로 보수의 전부나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로 합니다

※ 국외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