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2024.5.14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3년도에는 예산 1,564억 원에서 24년에는 2,197억 원으로 예산이 좀 더 상승하여 책정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순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결과에 따라 시구군에서 가구 특성, 저축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7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신규 계좌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 가셔서 개설이 가능하며 만일 가까운 하나은행이 없다면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하므로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군구에서 소득확인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 처리 합니다. 


마지막으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입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금액을 납입합니다.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해당 항목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위수탁 계약서,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고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쌀(밭) 직불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 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방문하려는 관할지역에 전화하여 필요하신 서류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