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 금리 등

2024.2.16

신생아 특례대출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이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아래의 설명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여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3.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및 입양을 한 가구여야 합니다.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상태만 가능합니다.

  5. 중복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6.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8. 개인신용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관련하여 연체, 부도 등 제한 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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