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대환

2024.2.16

보금자리론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 신생아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한지도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환방식과 공시가에 따라 일부 대출 상환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환 가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받은 경우만 가능

  2. 신청 가능 금액은 이전에 받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

  3. 기존의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 배우자도 가능

  4. 대환할 대출의 은행이 기존 담보대출 받은 은행과 상이하더라도 신청 가능

  5. 기존주택 자산심사 : 1주택 대환조건으로 대출 신청 시 기존주택도 자산에 포함

  6. 대상주택 평가액 산정시점 : 대환대출 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과 주택가격평가 기준 동일

  7. 생애최초 인정 : 대환 신청일 기준 본 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인정

  8. 신규 분양 우대금리 :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신규분양 우대금리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