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2024.4.24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란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이지만 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그렇게 참여하면 인센티브는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면 최고 2만 원대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되니 적은 금액이 아니죠?

신청 기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언제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2~4월 경에만 가능한대 현재로는 지역별로 전국 7.5만대 중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 ~ 3월8일 : 인천, 세종, 충남, 충북, 대구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 : 경남, 경북, 부산

2024년 3월 11일 ~ 3월 22일 : 경기, 강원, 제주

2024년 3월 18일 ~ 3월 29일 : 대전, 전남, 전북, 광주, 울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자동차의 경우는 24년도 모집이 끝났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 후 2~3일 이내 가입한 핸드폰 번호로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수신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진 촬영 링크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대리 가입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고 1인당 1대의 차량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

산정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 주행거리

일평균 주행거리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자동차 최초 등록일 (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 군 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 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감축률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x 100

소수점

 2째자리 올림

이때 자동차 최초 등록인 혹은 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차량은 교통 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의 저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축량 유사한 수준인 0만 초과해도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거리가 4천 km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 하실 수 있게 아래에 해당 거리에 따른 요금 지급에 대해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률(%)

0초과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30미만

30이상 ~ 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 ~ 1천미만

1천이상 ~2천미만

2천이상 ~ 3천미만 

3천이상 ~ 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만원)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대 1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고 탄소중립 포인트에 관련된 내용도 최대 7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환경에도 좋고 돈도 받고 1석 2조인 만큼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