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소득공제 등 자주 묻는 질문

2024.2.7

Q 서울사랑상품권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의 경우, 상품권 구매시가 아니라 결제시에 적용되며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상품권을 제3자에게 선물하신 경우에는 결제를 하는 제3자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서울사랑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했어요. 소득공제는 카드 결제로 잡히는건가요?

소득공제는 상품권 구매시가 아닌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시에 적용됩니다.

예) 영등포사랑상품권 50만원 구매시 소득공제 적용 X

영등포사랑상품권 식당 결제 10만원, 학원 결제 20만원 등

결제 건 별로 소득공제 적용


Q 선물받은 상품권은 구매취소(100%환불)가 불가능한가요?

네. 선물받은 상품권은 환불기준(60%이상 사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 수령자가 선물을 거절하거나, 선물을 보낸 사람이 선물보내기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매취소가 가능합니다.


Q 예산이 소진된 자치구 상품권은 언제 구매할 수 있나요? (판매 주기가 있나요?)

정해진 판매 주기는 없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은 서울Pay+ 앱,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 게시판, 서울사랑상품권 SNS(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청년 취업장려금(정책수당)을 받았어요. 이 금액도 상품권 보유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청년 취업장려금과 같이 정책수당 지급액은 보유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도봉구-청년 취업장려금 50만원, 도봉사랑상품권 200만원 보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