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Q&A

2024.2.5

Q 온누리 상품권 훼손 시 교환받을 수 있나요?

A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며,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통통→ 온누리상품권→자료실→훼손상품권 교환양식 출력 및 작성→상품권 실물 및 첨부서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농협하나로마트, 대형슈퍼마켓등에서 상품권을 이용할수 있나요?

A 농협 하나로 마트나 대형슈퍼마켓(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등)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실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트들은 대형유통기업체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한 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나요?

A 상품권은 미래에 상품권에 기재된 액면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교환증서 성격의 유가증권으로,

현금영수증에 관한 세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상품권 판매시는 재화 등의 공급을 약속만 했지 실제 공급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으며 실제 매출도 아닙니다.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할 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시기가 됩니다.


다시말해, 상품권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 될 수 없고, 그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상품권을 권종별 교환,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상품권 구매취소는 구매 당일, 구매자본인이 상품권 구입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판매가 된 후, 하루가 지나면 상품권의 판매정보가 모든 은행으로 통보가 되어 전산상으로 환불 및 교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보안등 여러가지 부분에 제한이 있으니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발행년도로부터 5년이며,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상품권의 첫번째, 두번째 자리가 발행 년도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 발행년도로부터 5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가맹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제한업종이 아닌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대상이 됩니다.


발행지역 상품권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A 지자체 로고가 들어있는 상품권도 전국의 가맹된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등 단말기가 없는 경우 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A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 PC가 없는 사업자는 2012년 3월부터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음(►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문자메세지 또는 팩스로 즉시 확인 가능)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2)를 통해 간단한 실명인증으로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별도의 발급비용 없음)


세미래 콜센터(126)을 누르고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

1.  2번 연금영수증

2.  1번 한국어

3.  4번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4.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입력

5.  ARS비밀번호 4자리+# (최초 ARS이용시 비밀번호 설정)

6.  1번 현금영수증 발급

7.  소비자의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카드번호 중 1개 선택 후 #

8.  1번 소득공제, 2번 지출증빙(1번 문자발송, 2번 팩스수령 3번 추가발급, 0번 상담사 연결)